공익법인 추천신청서, 지정기부단체 재지정, 명칭변경 수임 사례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지정기부단체 재지정, 명칭변경 수임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어제까지 세무서에 공익법인, 지정기부단체 신규지정, 재지정, 명칭변경 마감일이였습니다. 의뢰하신 의뢰인의 최근 3년간의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예산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 5년간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하 공익활동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작성해드렸습니다. 또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계획서는 기존의 기부금수입사용평균값으로 추정하여 계획 하였습니다. 급하게 의뢰되어서 밤, 새벽 무리했네요 ㅜㅜ 이제 6월에 재지정이나 신규지정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4월 10일안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 추천 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의 서류 -법인설립허가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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