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여성)와 한국인 유부남 사이에 혼외자 인지신고, 국적취득, 불법체류여성의 체류자격 취득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여성)와 한국인 유부남 사이에 혼외자 인지신고, 국적취득, 불법체류여성의 체류자격 취득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얼마전 불법체류자(여성)의 인지신고를 통한 국적취득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제인지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상호간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인지신고이행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인 유부남과 외국인 불법체류 여성사이에서 혼외자가 태어나게 되어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외국인 여성이 상담센터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경우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항상 고민해봅니다. 지금 이 경우의 외국인 불법체류 여성이 원하는 것은 자녀의 국적취득 그리고 본인의 체류비자 취득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미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미혼증명서" 입니다. 미혼증명서를 미리 확보해 놓으세요. 불법체류자격을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안내하는 원칙은 자진신고 기간내에 출국을 하되 먼저 아이에 대한 강제 인지소송을 만들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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