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본인 일부 부담금 건강보험에 의해 요양급여(진찰, 검사, 수술 등)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서는 이에 대해서 서술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항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항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항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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