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요양급여비용 - 본인 일부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요양급여비용 - 본인 일부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본인 일부 부담금 건강보험에 의해 요양급여(진찰, 검사, 수술 등)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서는 이에 대해서 서술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항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항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항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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