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노인복지시설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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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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