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신청 살펴보기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신청 살펴보기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 분양 시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태아나 입양아의 경우 출산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세 이상 형제자매 중 1인 이상을 부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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