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 살펴보자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 살펴보자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독립해서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한 경우라면 단독세대주로 분리되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세대주란 무엇인가요? 단독세대주는 말 그대로 다른 세대원 없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주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전입신고 후 최소 ..


원문링크 :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