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선고 유예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선고 유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욱부 장관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사건 경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교육부 수장이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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