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대책안


일시적 2주택자,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대책안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 변경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하거나 상속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한 집을 미처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 1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면하게 됐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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