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 변경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하거나 상속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한 집을 미처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 1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면하게 됐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
원문링크 : 일시적 2주택자,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대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