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근무때문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근무때문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는?

양도세를 줄이는 데 거주 요건이 중요한데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면 과연?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017년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8월 3일 이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채워야 한다.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도 채워야 한다. 2년 거주 요건은 세대원 전원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해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말부부를 가정해 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은 소유 주택에서 거주했고 본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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