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도 결국, 제주와 세종에서만!


컵보증금제도 결국, 제주와 세종에서만!

환경부가 '6개월 유예' 조치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결국 대폭 '축소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이던 시행 지역이 제주·세종 2개 광역자치단체로 줄었고, 타지역 시행 일정은 미정이다. 브랜드간 교차반납도 당분간 불허된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지역을 제주도와 세종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금제는 커피판매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의 종이·플라스틱 일회용컵에 대해 300원씩의 보증금을 매겨 재활용 확산과 발생억제를 꾀하자는 제도다. 커피를 일회용컵에 구매한다면, 커피값에 300원을 더해 지불했다 추후 일회용컵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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