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판정, 한국정부 론스타 요구 2925억 배상하라.


ISDS판정, 한국정부 론스타 요구 2925억 배상하라.

10년간 끌어온 대한민국 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원대 투자자와 국가분쟁해결제도(ISDS)에서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판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 청구 금액 약 46억 7950만달러(약 6.1조원)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법무부는 세게 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달 만기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론스타가 한국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을 제출한지 10년만에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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