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세' 관리비 의무공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제2의 월세' 관리비 의무공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6100단지·41만9600세대 새롭게 의무공개 ‘나 홀로 아파트’도 대거 공개 의무 생길 듯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도 ‘제2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입찰담합이나 회계비리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단지를 매년 두 차례 선정해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현재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공개 의무가 생기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약 6100단지, 41만9600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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