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등 교외체험학습 길라잡이(충남)


2023 중등 교외체험학습 길라잡이(충남)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호, 2023.2.10.) 해설 및 기재 요령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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