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방안


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방안

오늘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대한 퇴직금 및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볼께요. 가. 퇴직금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 유의사항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단,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원문링크 : 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