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운영 지침방법


기간제교원 운영 지침방법

가. 종류 1) (기간제교원) 휴직, 파견, 정규교원 미배치 등으로 인한 1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 ※ 1월 미만의 결원 발생 때 강사 채용 2) (시간제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월 이상' 의미 민법 제160조에 의거 역산(曆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예) 3월 23일 임용 →‘4월 22일’까지 나. 임용 자격: 해당 학교급별 교원자격증 소지자 ※ 1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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