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2022학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은?


(기간제교원) 2022학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추진목적은 기간제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 향상으로 인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2022학년도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자(전임경력무관)이며 기본점수 700점(작년에 비해 100점인상)으로 되어 있고 가족복지점수가 신설되었습니다.(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적용제외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자,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자율형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으로 인정됩니다. 가족복지점수는 아래와 같이 규정과 배정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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