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제도의 추진목적은 기간제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 향상으로 인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2022학년도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자(전임경력무관)이며 기본점수 700점(작년에 비해 100점인상)으로 되어 있고 가족복지점수가 신설되었습니다.(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적용제외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자,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자율형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으로 인정됩니다. 가족복지점수는 아래와 같이 규정과 배정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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