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란?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영역 부분을 안내드렸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어떤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릴께요. 우선 법으로 된 정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법령에 나와있는 지원들 보여드릴께요!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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