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녹취 제출방법/문자메시지 제출방법/녹취록 활용방법


증거 녹취 제출방법/문자메시지 제출방법/녹취록 활용방법

녹취/녹취록 제출방법 녹취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녹취록으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취파일이나 CD, 테이프, 녹취한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제출할 경우 담당관이 일일이 듣고 판단할 수가 없으며, 문서로 작성한 내용을 보고 정황을 판단할 수 있고, 증거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녹취록 제출 시 담당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녹취록만 제출하며, 속기사무소에서 만들어주는 CD나 usb 등은 이후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시 일반적으로 2부(소송 상대방수 + 1(판사님), 소송 상대방이 2명일 경우 3부 제출)의 녹취록을 제출하며, 경찰서, 검찰 등에는 1부의 녹취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부는 반드시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해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녹취록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자메시지 / 카카오특 내용 등 제출방법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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