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작성/회의록 작성 의뢰방법 - 동운 속기사무소


속기록 작성/회의록 작성 의뢰방법 - 동운 속기사무소

회의내용을 녹음 및 녹화하여 의뢰 기관 및 단체, 회사에서 자체 녹음장비를 이용하여 녹음 및 녹화하여 파일 및 CD, USB 등의 형태로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본하지 않고 회의내용을 풀어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본을 원하실 경우는 속기록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본이 가능하며, 또한 증거로 사용할 경우 녹취록 형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한 형식을 지정하여 알려주시면 제본하여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본, 우편 비용 등이 추가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과 속기록의 차이는, 녹취록은, 이후 분쟁 발생 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 녹음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글로 표기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회의내용을 정리할 때는 녹취록 양식을 사용하여 이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속기록은,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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