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는 법/공증사무실 찾는법/공증의 효력/공증시 주의사항!


공증받는 법/공증사무실 찾는법/공증의 효력/공증시 주의사항!

혹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셨나요? 이 차용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떠올리실텐데요.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자동차나 집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용어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 이해하기 쉽게 적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금전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증은 소송처럼 오래걸리지 않아요! 집행권원이란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지급명령 정본,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입니다. 심지어 노동중앙위원회처럼 공적인 권한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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