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방법 및 절차/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방법 및 절차/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은?!

최근, 스마트스토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판매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위한 첫걸음, 사업자등록 첫째,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세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무소 직접 방문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신분증 반드시 지참) 보통은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신청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대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므로 일단 간이과세자로 해도 됩니다.(단, 도매업종은 제외)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도 기재해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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