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 금액기준 및 세율 변동사항 총정리!!


2021년 간이과세자 금액기준 및 세율 변동사항 총정리!!

간이과세자의 금액 기준이 대폭 완화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금액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종전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간이과세를 적용해 세율을 낮추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을 주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4천 8백만 원 미만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간이과세는? 적용 대상 (종전)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개정)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단,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


원문링크 : 2021년 간이과세자 금액기준 및 세율 변동사항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