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유권/공유] 공유물의 반환 대법원 판례 변경


[민법/소유권/공유] 공유물의 반환 대법원 판례 변경

안녕하세요 해야입니다. #공인중개사 #인강을 듣고 있던 중 판례 변경을 알게 되어 글을 쓰려고 합니다.변경 및 개정 부분 때문에 법률 부분은 인강을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변경된 주요 판례들까지 알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ㅠ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지문을 많이 보았습니다."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 지문은 기존에 정선지로 등장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바꿨습니다.아래 관련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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