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國葬(국장)


조선시대 國葬(국장)

안녕하세요, 어느새 추석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추석은 불효자는 웁니다 가 아닌 불효자는 옵니다,, ㅎㅎ 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마음만 함께 하는 명절이 될 듯 합니다. 미리 미리 성묘 다녀 오셔야 할 거 같구요, 오늘은 조선의 국장 제도에 대해 정리 해 봅니다. 조선의 국장제도는 태조 이성계가 죽자, 처음으로 국장을 맞은 태종이 중국 송나라의 제도를 도입해서 확립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국장은 신생 왕국의 위엄과 권위를 보이려고 왕과 왕비의 국장기간은 5개월, 정 4품이하의 사대부는 3개월 , 그 아래 관직은 1개월로 장례기간을 국법으로 정했는데요, 어쩌다 장례가 겹치면 상복을 입고 1년내내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하여 왕과 왕비의 경우도 3개월로 줄어 들게 되는데요, 장례절차는 세종실록과 국조오례의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승하 한 후 3년 동안 60단계가 진행 되고 능에 안장 될때 까지만도 36가지 절차...


#조선시대국장

원문링크 : 조선시대 國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