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임명권'을 이길 수 있는⋯헌법상 부여된 감사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이길 수 있는⋯헌법상 부여된 감사원장의 '제청권'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습. 감사위원 공석 사태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최 감사원장은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여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중립적 감사위원 제청은 제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추천한 김 전 차관을 '중립적이지 않은 인사'로 규정하고, 청와대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감사위원 제청 늦어지는 건 헌법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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