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처리는 언제나 애매합니다 ㅠ 연구비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물론 근로노동법과도 연관이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이참에 맘먹고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인건비 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 인건비의 현금 지급 대상은 직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뿐 아니라, 해당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되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지급은 비영리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But!! 영리기관에서도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Case가 있는데, 바로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세목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연구자 인건비는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채용기관에서 납부하는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이 포함됩니다. 결국 연구책임자는 인건비를 산정할 경우 해당 연구원의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기관부담금 및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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