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 스마트폰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1년 넘으면 돈내야 됩니다.


(돈되는 정보) 스마트폰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1년 넘으면 돈내야 됩니다.

무상수리? 유상수리?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유상수리해야 하는 배터리 무상수리기간이 2년으로 변경 되었다구요? 아니오 배터리는 아닙니다. 스마트폰 무상수리 기간이 2020년 1월 기준 2년으로 변경 되었지만 배터리는 아래와 같이 수리기간이 1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배터리 및 구성품(충전기, 이어폰등)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유지 2.태블릿 웨어러블도 기존과 동일한 1년 품질보증 아래 자료는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해결 pdf파일 다운 목록입니다, 여기서 스마트폰, 휴대폰 목록을 보시면 (단, 배터리는 1년) 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배터리수명을 확인하는 행위는 중고거래에서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더욱이 중고거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품목입니다. 원래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어도 날짜가 지..


원문링크 : (돈되는 정보) 스마트폰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1년 넘으면 돈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