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 제도 법적근거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도 법적근거

<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도 법적근거 > [ 개요 ]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계조사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취급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수입 것 ** 수량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통형태별 양(톤/년) [ 통계조사 대상 ] 1. 「대기법」 제23조 제1항, 「물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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