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4~’ 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①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안내 ②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를 활용한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조사·확인 지원 ③초기 노출시나리오 제공 (K-Chesar 양식) 및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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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