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물질 신고 절차 및 정보제공


중점관리물질 신고 절차 및 정보제공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함량 기준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0.1%초과" & "중점관리물질 총량 연간 1톤 초과" [ 신고 시기 ]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 전 신고(예비신고도 동일) [ 신고 방법 ]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수입 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날 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 수입하기 전까지 중점관리물질별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4. 자료보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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