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 환경부공고 제2023-501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 환경부공고 제2023-501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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