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 개요 ] 1. 핵심내용 -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권고 기준 설정 2. 발효일 / 시행일 : 2009년 08월 21일 / 2009년 08월 21일 - 최근 개정일 / 시행일 : 2022년 06월 07일 / 2022년 06월 07일 -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44호) 3. 적용 대상 -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 제외) -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4. 주요 의무 -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판매 시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 기준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 5. 이행 당사자 - 자동차 판매자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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