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2021.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 제20085호('21.09.13)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 Table.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63호 - [별표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목록(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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