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이용한 MSDS 제출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이용한 MSDS 제출 방법

[ MSDS 제출 의무 ] 1. MSDS 제출방법 및 시기 (시행규칙 제157조) 1) 제출주체 : 제조자 또는 수입자 2) 제출시기 : 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공단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3) 벌칙 : MSDS 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변경이 필요한 MSDS 항목 및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59조) 1)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함 -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의 변경 - MSDS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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