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의 이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등의 검토 결과 파악된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MSDS 제출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경우 MSDS를 보완하여 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SDS 재제출 방법 : MSDS 시스템(msds.kosha.or.kr) 접속 → 로그인 → MSDS 제출 →결과 및 재제출 → 파일제출 → 개정 MSDS 제출 → 재제출하기 1. 제출 시 MSDS 파일의 형식과 내용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MSDS 파일 제출 MSDS는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국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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