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022년 3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본 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 주요내용 ] 1.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결과를 고시합니다.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01. ~ 06) 2.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와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고시합니다. [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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