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개요 ] 1.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 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관련 사항 1)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2)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 3)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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