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화합물 공동등록


고분자화합물 공동등록

[ 개요 ] 화평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등록대상이 확대되어, 분자량이 높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었던 기존물질인 고분자에 대해서도 등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인 고분자화합물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등록해야 하며, 일반화학물질과 같이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등록신청서류를 공동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제출서류의 간소화가 적용됩니다. 고분자 정의를 만족하고 등록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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