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022. 12. 0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 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 란부터 “2023...


#KMC #화학물질 #화평법 #화관법 #컨설팅 #주식회사케이엠씨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유해성물질 #유독물질의지정고시 #신규유독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_21호 #국립환경과학원 #고유번호 #고시 #개정 #환경

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