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환경부장관 [ 개정 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 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1. 제한물질 06-5-8(납..........

[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