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2-7호, 2022.9.30)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사고대비물질* 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작업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2017.5.30. 개정)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zip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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