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화합물 공동등록 절차


고분자화합물 공동등록 절차

[ 개요 ] 화평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등록대상이 확대되어, 분자량이 높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었던 기존물질인 고분자에 대해서도 등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분자 정의를 만족하고 등록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면제신청 가능합니다. 기존물질인 고분자가 등록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면제요건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분자의 등록 절차 ] [ 고분자화합물의 화평법에 따른 의무사항 ] [ SERVICE ] 1.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 2. 고분자화합물 등록·신고 면제대상 확인 3. 고분자화합물 면제확인 제출 서류 작성 4..........

고분자화합물 공동등록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분자화합물 공동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