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3-298호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별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포함)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2.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건) (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3. 기타 수정(3건)(2009-3-3854,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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