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2022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


[ 케이엠씨 ] 2022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2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실시계획 ]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3. 평가대상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게(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붙임2의 ‘22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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