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정보공개 ] 첨부파일 220427 (붙임)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11차).xlsx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로 회신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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