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관보 제20651호(2023. 12. 21.)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 주요내용 ] 고시의 본문 중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오기에 대한 정정 - 고유번호 “2027-371”을 고유번호 “2017-371”로 정정 * 참고로 고시의 [별표]는 정정사항 없음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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