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2-2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표준시험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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