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이행과 관련된 사업장의 제출사항(조사 및 보고)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본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법에 의한 제출사항 및 교육 이수시기를 확인, 참조 이행 바랍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안전교육 대상 ] 1. 기술인력 - 교육 대상 : 기술인력 - 교육 시간 : 매 2년마다 16시간 집합교육 - 이수 시기 :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교육 기관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한국화학안전협회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교육 대상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교육 시간 1)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외 : 매 2년마다 16시간 집합교육 2)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 매 2년마다 8시간 집합교육 - 이수 시기 :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교육 기관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한국화학안전협회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3. 취급담당자 - 교육 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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