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위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화학설비에서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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