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2023.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요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주요내용 ]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27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Strontium chromate, Sodium chromate의 CAS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2023-1-1147”란의 무수아세트산 [Acetic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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